Q.IRS AUDIT
지역California
아이디j**g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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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5/2017 11:01:48 AM
안녕하세요,
급하고 너무 불안한 마음에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저와 아내는 여러 회사에서 1099 을 받는 일을하고 매년 개인 세금보고 할때 비지니스에 사용된 Expense 를 정리해서 넣고 Schedule C 로 세금보고를 해 왔습니다.
어제 우편함을 확인해 보니 2014년과 2015년 세금보고에 Audit 을 받게 되었으니 다음주 목요일까지 출두 하라는 편지를 받었습니다.
그중 Other Expenses, Advertising, Car and Truck Expenses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겠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제가 너무 궁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두날짜가 다음주 목요일이고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정말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주나 2주후 정도로 미뤄 달라고 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 이런 Audit 을 받게 되면 누구를 고용해 보호 받는게 현명한 방법인가요? 아님 제가 출두해 인터뷰를 하는게 좋은가요?
3. 요즘은 영수증 발급이 잘 안되니 종이 영수증은 없지만, 은행 Statement 와 크레딧 카드 Statement 은 있습니다. 그중 Advertising 같은 부분은 증명할수 있겠지만, Cars and Truck Expense 는 마일리지 로그를 해논게 없습니다. 차 한대는 그냥 일할때만 써서 마일리지를 계산해 Expense 처리를 한것인데.. 이제야 잘못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큰 문제가 될까요?
친절한 답변 미리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