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큰아이가 샌디에고에서 집을 장만하려고 합니다. 직장은 UCSD이고 크레딧점수도 괜찬아 구입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다운페이할 돈은 부족해 부모가 십만불 정도를 증여하고자 할 경우 세금관계가 어떤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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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9/14/2017 11:22:17 AM
올해 증여하신 후 내년 봄에 form 709를 작성하여 보고하면 됩니다. 그 정도의 금액으로는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