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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 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y**in100****
조회795 공감0 작성일6/12/2009 1:10:50 AM
5월 초 F4로 이민을 왔고 그린카드는 아직 받지 않았지만 곧 나올 예정입니다. 이민국에서 환영하는 편지는 5월 14일에 받았구요.
근데 사정이 생겨 가족을 두고 남편이 한국에 나갔는데 재입국이 가능한지,원래 저를 통해 이민 온 것인데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건지,또 원래 신청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거류 여권이 있고 이민비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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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6/12/2009 7:22:55 AM
이민 비자를 자세히 보세요. 일단 미국에 입국하여 공항수속이 끝남과 동시에 1년 유효한 임시영주권으로 바뀌어집니다. 즉 이민비자 그 자체가 바로 영주권입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6/12/2009 7:28:51 AM
정식 영주권카드는 입국 후 4주이내에 집으로 배달됩니다. 올때가 지났네요. 최근 카드 만드는 기계가 고장이 났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아마 그 탓으로 아직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Endorse 된 이민 비자만 있으면 마음대로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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