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시민권자 분의 이전 이혼 판결문이 필요하실듯 사료되며, 신청후 콤보카드를 발급받으셔도, 영주권을 받으시기까지 해외여행은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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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