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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 만료 후 머무를 수 있는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h**esuk****
조회2,006 공감0 작성일4/21/2014 1:09:32 PM
안녕하세요.
다음달에 취업비자가 만료가 되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안 맞아 영주권을 진행중이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이 나올 몇달동안 기다려야 하는데요.
비자 만료일까지 일하고 두주정도 미국에 더 머무르다가 갈 수 있나요?
(관광등을 하고 떠나고 싶기에)

물론 만료일에 나가야 하는건 알고 있지만
2주정도 더 머물다 가도 큰 문제는 없는지 알려주세요.
(영주권 수속에는 영향이 없도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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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14 3:28:58 PM
안녕하세요

이미 본인께서 아시는 것 같이, 이민법상으로는 H-1B 만기일 이후로는 합법적인 체류를 하실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0일 정도의 체류는 영사나 이민관의 재량에 따라 보통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민법상으로는 합법적인 체류가 아닙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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