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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재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q**33****
조회1,551 공감0 작성일4/21/2014 12:13:12 PM

2008년7월 관광비자로 미국에 놀러 왔다가 .2011년 1월 까지 누나 집에서 고등

학교를 다녔읍니다.

지금은 한국의 대학에 다니고 있읍니다.

어학 연수나. 관광비자로 미국 재 입국이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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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14 3:25:18 PM
안녕하세요

만약 본인이 관광비자로 와서 불법체류 기록이 만 18세 이전까지 생긴 것이라면, 10년간 입국 금지는 적용이 안됩니다. 다만 비자 신청시, 한국에서의 경제적 기반, 불법체류한 이유에 대한 설명등, 여러가지 사항을 준비하셔야지 비자 발급율을 높일수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2014 12:26:59 AM
답변>>
질문자가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다가 만18세 미만의 나이에 한국으로 귀국하였다면 미국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미국 어학연수기관으로부터 I-20를 발급받은 후에 한국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가족적 기반이 튼튼함을 입증하고 비이민 의도를 잘 입증하고 F-1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어학연수를 다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B1/B2 관광비자의 경우에 ESTA 무비자 제도가 생긴 이후로 거절율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관광비자도 거절되면 ESTA 무비자 신청도 거절되니 이 점을 고려하여 관광비자를 신중하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계획이 없다면 관광비자 대신 ESTA 무비자를 신청하여 승인받아 미국에 재입국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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