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목적으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실수 있는 비자로는 취업비자가 해당합니다. 다만 본인이 본문에 언급하신것 같이, 본인의 전공과 일할 Position 이 관련되셔야 합니다. 또한 스폰해줄 회사의 재정적 능력또한 중요합니다. 참고로 취업비자로 가실때 본인의 배우자 및 자녀분들은 동반가족으로 가능하겠지만, 결혼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동반가족으로 데려가실수 있는 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취업이민 3순위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으신데, 몇 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