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케빈 장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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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8/2014 10:13:25 AM
변호사님, 바쁘신 중에도 조언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어 다시 실례를 무릅쓰고 변호사님 존함으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질문]
1. 아래 2번 항의 "예외조항 (경제적 고난)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요? OPT를 신청한지 이제 몇일 되지 않았는데 OPT 허가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직장을 구하기 힘든 이 경제 상황에서 겨우 합격한 회사에서는 사람이 급히 필요한 상태 이고, 학생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이라서 여쭤봅니다. 저희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홈페이지 관리 등을 해주면서 기거를 하면서 어렵게 학교를 마무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 학생이 한달 후에 STEM분야 대학원을 졸업 합니다. 이 경우를 2순위라고 할 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자 가능자에 해당 되는 것이지요?
3. 미국에 들어 와서 UCLA Under와 Gradute을 하면서 F1 Visa는 만료된지 오래 됐다고 합니다.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Advance Perol이라는 것을 받아서 해외에 Visa 없이 출장을 다녀 올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해외 출장 중에 해외에서 다시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하는지요?
바쁘신 변호사님 이신데, 이렇게 계속 질문만 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언 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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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변호사님 어제 답변]
2. 이민법상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셔야지 불법취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십니다. OPT 허가나오시기 전에 학생신분 상태로 예외조항(경제적고난)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
3. 본인의 자격조건이 2순위 취업이민 영주권에 해당하신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180일이상의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의 기록이 없으셔야 합니다.
4. 만약 OPT 기간 중이고, 직장 생활 중이신경우에는 미국을 떠나셨다가 다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고용주가 이 여행을 허가했다는 사실과 돌아올 날짜를 적은 고용주의 편지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출국하실 경우 여권과 F1 비자, I-20, EAD카드 등을 반드시 챙기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