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략 3~4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2. 이민법상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셔야지 불법취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십니다. OPT 허가나오시기 전에 학생신분 상태로 예외조항(경제적고난)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
3. 본인의 자격조건이 2순위 취업이민 영주권에 해당하신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180일이상의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의 기록이 없으셔야 합니다.
4. 만약 OPT 기간 중이고, 직장 생활 중이신경우에는 미국을 떠나셨다가 다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고용주가 이 여행을 허가했다는 사실과 돌아올 날짜를 적은 고용주의 편지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출국하실 경우 여권과 F1 비자, I-20, EAD카드 등을 반드시 챙기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5. 영주권 배우자의 경우 현재 우선일자는 2013년 9월 8일로 동결된지 몇개월이 되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