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님이 학교를 들어가기 위하여서 신분을 포기하였다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공립학교 재학중에 불법체류가 되신 것인지요? 불법체류가 되신지 대략 2년정도가 되었지만, 18세 이전까지의 불법체류는 미국 재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국에서의 경제적 기반을 입증하고 불법체류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다면 한국에서 새로 비자을 발급받을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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