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학생비자요

지역Maryland 아이디j**inlove91****
조회2,242 공감0 작성일4/10/2014 7:44:45 PM
저는2012년7월에 미국에서 학생비자를 바꾸고 i20발급해준기관에 속한 어학원을 다니고있답니다
그러나 너무 소규모이다보니까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너무 엉망이라서 작년 두학기를 거의 두달씩 4개월을 학교를 안갔습니다
그래서 이번학기 등록금을 안냈더니 돈이 준비될때까지 학교에 오지마라해서 안가고있는데 갑자기
4월10일까지 등록금을 안내면 터미네이트 시킨다기에 체크를 보내준다고 했더니 무장정 10일 3시까지 현금갖고 학원으로 오라 하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못간다하니까 터미네이트 시킨다고합니다 이럴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i20만기가2014년7월인데 다른곳에서 발급받을수는 없는지요
아니면f2인 제아이를 아예i20를 새로 받아서 사립학교로으로 바꿀수있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1/2014 7:27:29 AM
안녕하세요

만약에 터미네이트가 되셨다면, Reinstatement 를 신청하셔야 하시고, 또는 다른곳에서 I-20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터미네이트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학교측에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녀분께서 F1을 발급받으셔서 사립학교에 재학시키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4/10/2014 10:16:38 PM
오늘 사정이 있어서 오후 3시까지 못가실 상황이었으면 님이 계신 가까운 곳에서 어학원 은행 어카운트로 디파짓을 주시든지 아니면 아니면 송금해 드렸으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돈을 전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니 또 다른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원래 유학생의 경우에 무단 결석을 하게 되면 어학원에서는 이민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어학원에서 이민국에 학생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를 하게 되면 학생은 바로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또한 등록금을 제 때 내지 않아도 학교에서는 터미네잇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유학 비자를 받아왔다면 어학원에서 터미네잇 시킬 경우에는 일정 기간 안에서는 다른 학교에서 I-20를 받아서 멕시코로 갔다가 다시 입국을 하면 신분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한 님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금 그 어학원에서 터미네엣 시키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학교로 옮겨 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상테에서 님의 신분이 죽게 되면 F-2인 부인과 아이들의 신분은 자동으로 죽게 됩니다.
죽은 상태에서는 신분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어학원에서 3시 이후에 터미네잇 시키지 않았다면
내일 아침에 어학원에 문 열자 마자 바로 등록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