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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에서 h1-b비자로

지역New Jersey 아이디s**0519****
조회1,576 공감0 작성일2/1/2022 12:50:13 PM

안녕하세요,

j1비자로 인턴으로 한인회사에 근무중 입니다.
j1비자로 2021년 9월 20일부터 2022년 9월 19일까지 근무 예정이며 회사와 논의하여 올해 4월에 h1-b비자 신청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다들 선임해서 진행을 하더군요..
제가 궁금한건 1. 개인이 진행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2. 변호사님과 함께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입니다.
참고로 2년본국 거주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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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22 1:57:04 PM

취업비자의 경우 고용주가 신청하는 서류이므로 신청인 개인이 직접 준비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고용주의 동의하에 희망하시는 이민 변호사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22 9:10:41 AM

1.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22 10:56:28 AM

안녕하세요


(1)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2)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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