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의 경우 고용주가 신청하는 서류이므로 신청인 개인이 직접 준비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고용주의 동의하에 희망하시는 이민 변호사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www.WonLawFirm.com
안녕하세요,
j1비자로 인턴으로 한인회사에 근무중 입니다.
j1비자로 2021년 9월 20일부터 2022년 9월 19일까지 근무 예정이며 회사와 논의하여 올해 4월에 h1-b비자 신청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다들 선임해서 진행을 하더군요..
제가 궁금한건 1. 개인이 진행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2. 변호사님과 함께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입니다.
참고로 2년본국 거주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취업비자의 경우 고용주가 신청하는 서류이므로 신청인 개인이 직접 준비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고용주의 동의하에 희망하시는 이민 변호사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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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2)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