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비자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저는 현재 미국 학위 졸업장을 갖고있으며 OPT 로 2년 넘게일을 하고있습니다.
(STEM 전공이여서 중간에 한번 OPT를 EXTEND를 했습니다.)
재작년에 회사통해서 EB3-비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PERM 단계있으며 작년 7월에 PERM 신청
이후 아직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올해 6월에 OPT가 만료가 되고 F-1
VISA도 작년에 이미 만료가 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1 status가 만료되었을
경우 대학원에 진학을 할때 새로운 F-1 visa를 신청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기존 F-1에서 연장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일을 계속하기 위해OPT를 연장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OPT가 만료가 되어도 계속 일을하면서 신분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4. 요즘에는 학사 학위를 갖고있는 한국인이 H1 Visa를 신청하면 approve될 학률이 몇 % 인가요?
연봉 base해서 결정되나요?
5. H-1 B와 OPT
CAP gap extension으로 h1 visa를 신청하면 OPT가 저절로 연장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H-1 B를 신청만 해놓으면 저절로 OPT가 EXTENSION이 되는건지 ,아니면 1차에서 합격한 사람들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건가요?
6. 마지막으로 보통 대학교/대학원은 CPT를 사용하기 위해서day
1 cpt, 즉 첫 학기부터 cpt로 일을 할수 있게 하는 방법은 영주권 진행 중에 많이 위험한가요?
답변이 많은데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