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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통해서 작년 10월에 결혼 영주권들어갔는데
혹시 추가로 온라인에 document upload하는곳에
evidence같은거 추가로 하면 혹시 프로세스가 빨라질까요?
marriage license, couple pictures, this year tax return같은거 올리면 좋은점이있을까요?
(추가로, 작년에 rrfe로 uscis에서 finacial 문제가 있다고봐서 저희 아버지가 같이 들어가있는상태로 알고있습니다, 작년부터 일을시작해서 작년 택스 리턴에 보고한게 너무 적어서 그런거같습니다).
어제 EAD는 나왔는데 i-131 나 i-485가 나와서 다음달에 한국을가야하는데... 걱정이많습니다.
*같이 진행했던 변호사분은 별로 도와줄맘도없고 질문해도 너무 잘 안도와주셔서 지금 심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여기 변호사분들이 더 잘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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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E 없이 자발적으로 추가로 서류를 내시는 것이 가능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특히 세금보고(재정보증서류)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