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첫번째 단계인 추첨제도와 연봉/전공은 상관이 없습니다. 전공과 근무내용이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는 평가를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media 전공인 경우 아이들을 위한 program중 하나로 media를 제작한다면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셨다면 1, 2, 3 에 다 해당이 됩니다.
원우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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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첫번째 단계인 추첨제도와 연봉/전공은 상관이 없습니다. 전공과 근무내용이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는 평가를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media 전공인 경우 아이들을 위한 program중 하나로 media를 제작한다면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셨다면 1, 2, 3 에 다 해당이 됩니다.
원우진 변호사
영주권 신청 후 영주권을 받는 날까지 반드시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OPT일을 하시다가 영주권을 받으신 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간에 노동허가를 받으시면 그때부터는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3순위 진행시 꼭 전공과 같지 않아도 연관성만 보여주실수 있다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과 H 비자는 여러가지로 다릅니다.
우선 H 비자가 추첨 먼저 되어 야 하고, 그후 실제 심사에도 승인 되어야만,
10월 부터 일할수 있다는점.
반면에 영주권은, 첫째, 직책 수행과 전공이 꼭 관련이 있어야만 하고,
진행 시작후 1년 반 정도는 영주권 진행중 기간으로, 아직 일을 시작할수 없다는 점을,
고려 하고 종합적으로 작전을 짜야 합니다.
평판 좋은 변호사 우선 선임하여, 같이 상의 하면서 작전 짜고 진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