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를 승인받아 두고 근무나 여행시 H1B만 이용하시면, 영주권이 거절되도 H1B로 계속하여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OPT가 곧 만료되고 노동허가 나올때까지 기다리시가 곤란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cap-gap으로 OPT를 연장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H1B를 승인받아 두고 근무나 여행시 H1B만 이용하시면, 영주권이 거절되도 H1B로 계속하여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OPT가 곧 만료되고 노동허가 나올때까지 기다리시가 곤란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cap-gap으로 OPT를 연장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영주권 거절 될 일이 없겠지만, 혹시 거절 된다고 하더라도 H1B 로 계속 일 할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