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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1**4****
조회2,531 공감0 작성일8/6/2012 12:13:01 AM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요
이민와서 몇달만에
아들이 2005년 18세이전에(지금 나이는 23세) 쇼핑쎈터에서 옷을 훔치다가 걸렸어요
두번 같은 일이 있었는데 첫번째는 지문 찍지 않았고 코트를 갔는데 이름이 없었어요 잘 기억이 나질 않지만 그냥 지나간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두번째는 지문 찍고 코트에가서 판사만나 성적증명서와 봉사시간등 서류모두 제출하고 깨끗해 졌다고 편지가 왔었어요(분실했어요)
그래서 지금껏 잊고 살아 왔는데
이번 6-15조치로 다시금 불거진 그 문제가 걱정이 되서요
몇일전 코트에 가서 찾아보니 첫번째게 없어요
이름이 틀려서 나오질 않았어요 비슷한 다른이름으로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담당자는 그건이 아들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주소와 생일이 같아서 분명 아들의 서류 였어요
단지 이름이 틀린거지요
헌데 그 서류엔 당시에 본인이 코트에 출두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 갔었는데 그땐 이름이 없어서 서루를 못 찾았거든요
그당시에 그냥 처리가 된줄 알았는데 이제보니 이름이 틀려서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이름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비슷한 이름으로는 나옵니다
핑거를 해서 확인을 해야 할까요 ?
아님 이름이 틀려서 지금 아들 이름 가지고는 안나오니 그냥 놔 두어야 할까요?
확실한건 첫번째는 지문을 안찍었어요
걱정이 되는 부분은 가만 있으면 되는걸 괜히 건드려 부스럼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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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6/2012 10:14:58 AM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Live scan을 하고 기록에 대하여 각각 경찰보고서(Police Arrest Report) 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 하여 죄가 정리 되고, 범죄기록 때문에 이번 사면 조항의 예외 조항에 해당 되지않음을 설명 하여야 합니다. 라이브 스캔의 기록과 법원의 기록을 대조하여 귀하의 아드님 것인지 판단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물론 설명없이 이민국의 지문날인에서도 나오지만, 이민국이 금번 조치의 경우 다른 이민 프로세스처럼, 보안 명령등 기회를 얼마나 줄찌 아직 모릅니다. 그러므로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는 보다 서류 준비를 미리 하시어 스스로 제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류를 일찍 접수 하는것 보다도 서류를 정확히 준비 하여 제출하는 것이 더욱 중요 합니다. 귀하의 아드님에 관한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변호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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