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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 재판중입니다. 행정조치 받으려면 뭐 부터 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n123****
조회3,582 공감0 작성일8/5/2012 11:34:01 PM
저와 17살 15살 아이가 추방재판중입니다.

이번에 행정조치로 아이들을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변호사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합니다.

우선은 제가 재판에 계류중이고 주소가 8월1일 부터 변경되엿습니다

주소변경신청을 하고 그다음

무엇을해야 하나요 ?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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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12 11:57:3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추방재판이 진행중이라면 이민집행부(ICE) 웹사이트 http://www.ice.gov 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번호 1-888-351-4024 (오전 9시-오후 5시)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6/2012 7:11:56 PM
스티브 장 변호사 입니다.

지난 8월 3일 발표된 이민서비스국의 안내에 의하면 현재 구금되어있는사람을 제외한 추방재판중인 사람은 ICE 가 아닌 USCIS 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구금되어 있는사람중에 본인이 DEFERRED ACTION 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위의 김유진 변호사님이 말한 연락처로 연락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방 재판 게류중이거나 최종 추방명령은 받은사람들은 나이에 관계계없이 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방재판중의 주소변경은 반드시 이민국 검사실과 이민판사에게 주소변경양식 (E-33) 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의 명운을 결정하는 일 입니다. 주의의 "그렇다더라" 하는 말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상담하셔서 정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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