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 시민권자의 한국병역 문제(변호사님 답변부탁)
지역Tennessee
아이디g**tmdghk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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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5/2012 6:04:49 PM
저는 시민권자 부모 자녀의 자격으로 올해 5월7일 영주권을 취득하고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참고로, 제 생일은 5월 11일(만18세) 입니다.
이 경우, 제가 한국에 가서 6개월 이상 체류할경우
한국병역법에 의하여 한국 군대에 가야 된다고 하는데..
한국 군대를 갈 경우 미국 시민권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후천적 이중국적자입니다)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