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8월15일 전후로 이민국 양식이 발표되면 그양식을 이용해서 보내야 합니다.양식을 발표할때 추가정보도 함께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이민국 서류접수는 overnight service, registered mail(등기 우편)이나 certified mail(배달 증명 우편)중에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변호사에게 의뢰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든 개인이든 얼마나 확실하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가 처리하면 실수 확률이 없을것 입니다. 저희 사무실의경우 1인당 500불의 변호사비를 받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