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6개월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복수국적 신청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만65세 이상이면 한국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복수국적(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후 국적회복이 될때까지는 계속하여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70세 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합니다.(이중국적)
한국에 가서 이중국적 신청한 후 한국 국적 자격을 받을 때까지 한국에 계속 체류해야 하는지요?
미국에 들어와서 기다려도 가능한지요.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전에는 6개월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복수국적 신청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만65세 이상이면 한국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복수국적(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후 국적회복이 될때까지는 계속하여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청은 바로 가능하시지만,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한국에 체류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구금이 되면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