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동생딸을 입양하여 18세 이전에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24살이구요.여권신청할려고 하는데 증서가 필요한거 같아 N-600을 신청할려합니다 근데 제 결혼증명서를 잃어 버렸어요. 꼭 필요한지요.아님 다른 서류로 대체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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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1/26/2013 3:15:43 PM
부모 중 어느 한분이 자녀가 18세 미만일 때 시민권자이셨다면, 자녀의 미국여권 신청하는데 이민국수수료 내면서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발급 하실 필요 없습니다. 미국에서 결혼했는데 그 결혼증명서를 분실하였다면 다시 재발급 신청하시면 되고 만일 한국에서 결혼하셨다면 주미 한국총영사관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시어 결혼증명서로 제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