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증서는 미국여권 발급 시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하고 한국에 귀국하여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증을 신청 할 경우에 필요합니다.
소셜사무실에 미국 시민권자로 신상정보를 보고해야 할 경우에는 귀화증서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귀화증서 상의 이름과 동일하게 발급 받았다면 더 이상 귀화증서 원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행관계의 구좌이름, 신용카드상의 이름등이 이미 귀화증서 상의 이름으로 변경되었으면 더 이상 귀화증서 원본이 필요 없습니다. 미국여권을 이미 발급 받은 경우 또는 한국에 귀국하여 장기간 거주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재발급 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