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하여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만기 6개월 이전에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그 후 영주권이 만기되더라도 영주권을 갱신하실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이 원한다면 영주권을 갱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내에 영주권이 만기된다면, 또는 이미 영주권이 만기되었다면 반드시 영주권을 갱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민권 인터뷰시에 이미 만기된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시민권 신청서를 거절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시민권 신청서 접수 이전에 영주권을 반드시 갱신하시거나,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영주권 만기 이후에 고용 또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영주권 만기 이전에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