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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하려 합니다.

지역Texas 아이디s**ergize****
조회1,542 공감0 작성일11/17/2013 8:38:20 PM
미국인과 결혼하여 임시 영주권을 받고 정식 영주권 받기 전 헤어져

변호사 의뢰하여 정식 영주권을 받았었습니다.

2009년 2월 11일에 첫 임시 영주권을 받았었구요,

1. 11월 17일 현재 5년되기 90일 이내이니 신청 자격이 되는 것이죠?

2. 이혼 이력이 있으면 시민권 절차가 더 까다롭나요? 증명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 것인가요?

3. 영주권은 변호사를 통해 했지만 시민권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들이 있다면 무엇들이 있는지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민권을 받은 후 작년에 만나 결혼한 한국에 있는 아내를 데려 올 생각입니다.
시민권을 신청 하고 받은 후 바로 약혼자 비자 신청하면 되는 것이죠?

올 한해 얼마 안남았지만 답변 주시는 분 남은 올해도 행복하시구요

내년엔 더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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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18/2013 4:05:21 PM
1. 정식영주권 받은지 4년 9개월 째 부터 시민권 신청 가능하기에 현재 신청자격이 됩니다.

2. 시민권 신청 시 특별히 이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인터뷰 시 과거의 결혼 및 이혼에 대하여 영주권만을 얻기 위한 결혼이 아니었는지 재확인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첫번 결혼이 진실하고 사실적인 결혼이었슴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인터뷰 시 질문을 받게 되면 서류들을 제시하면서 설명할 준비를 하십시오.

3. 상기 2번의 답을 참고하십시오.

*** 작년에 새로운 부인을 만나 결혼한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조건부영주권을 승인 받은 일 부터 5년 이후에 재혼해야 그 배우자를 이민초청하는 수속이 큰 문제 없이 진행됩니다. 결혼했다는 말의 의미가 한국의 결혼예식장에서 결혼식만 올리고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가 조건부영주권 승인 받은 일 부터 5년 이후에 공식적인 혼인신고 절차를 통하여 구청에 혼인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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