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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세 넘은 자녀 시민권 신청시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s**nduck193****
조회1,724 공감0 작성일11/11/2013 7:49:35 PM
부모가 모두 자녀가 18세가 넘었을 때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이 때 자녀는 영주권 받은지 몇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해야 합니까?
답변주시면 감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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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1/11/2013 9:02:34 PM
자녀가 영주권 승인 받은 일 부터 4년9개월 째 부터 시민권신청 서류 접수 가능합니다. 선서일까지 5년이 꽉 채워져야 귀화증서 손에 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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