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i**** 님 답변 답변일 11/4/2012 10:40:59 PM 전화상으로 대화한것을 녹음했다하더라도 사전에 녹음여부를 고지한게 아니라면 법적인 증거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전에 나도 그런 나쁜 놈한테 당한적인 있는데 그런 놈은 아예 무시하는게 최고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300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