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고된 후 어떠한 취직이나 학업 또는 사업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해고된 후 EDD에 보고한 후 2주후 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DD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W-2를 받은 것 없이 사업을 하거나 1099만 받았다면 실업보험을 낸 적이 없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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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