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 부동산 처분시 양도세 면제 요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r**y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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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2010 9:58:45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10월 미국으로 E2취업 비자로 미국으로 옮겨왔습니다. 한국에서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고 왔는데 양도세가 걱정이 됩니다. 2003년에 분양권을 구입하여 2004년 입주 후 2년거주 3년 보유의 양도세 면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친구로부터 전가족 이주후 2년안에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문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요즘에는 매수자가 없어 팔고자해도 팔 수가 없습니다. 전세계약도 끝나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양도세 면제에 해당이 안되나요?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한국으로 돌아가 1년이상 거주 해야 하는지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