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는 1-2년간 한국 등 해외에 체류한 후 돌아올 계획일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국 신청서 (Form I-131) •영주권 카드 앞/뒤면 사본 •여권 사본 •사진 2매 •해외 체류해야 하는 사유(충분한 자료) •수수료(Money Order) 등 제출 서류를 준비해 이민국에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접수후 보통 한 달가량 있으면 지문날인을 하라는 통보가 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면 최대 2년간 해외에 체류할 수 있으며 만기일까지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2년 만기가 끝난 후에는 재신청할 수도 있다.
주의할 점은 재입국 허가서는 반드시 미국 내에서만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한국에서 신청한 뒤 지문만 찍으러 미국에 오게 되면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된다. 다만 미국 내에서 재입국 신청을 한 뒤에 지문을 찍기 전에도 한국 방문이 가능하다.
저도 경험이 있어 문의주시면 경험을 말씀드리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