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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보고시 이혼으로 ..

지역Missouri 아이디k**dokki800****
조회1,142 공감0 작성일9/21/2017 8:16:09 PM
안녕하세요. 저와 제 아내가 개인 사정상 각각 따로 세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Married separate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는 이혼하여 혼자로 보고를 하였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세금 환급시 이혼하여 혼자로 보고하는 것이 유리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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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2/2017 1:26:16 PM
이혼을 하셨으면 자녀가 없는 경우 각자 싱글로 보고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경우 세대주로 보고합니다.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같이 살 의향이 없고 이미 6개월 이상 별거중이라면 부부가 같이 보고하거나 따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싱글이나 세대주로도 보고 가능합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 따져 보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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