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채권은 최근에는 대부분 전자화되어 Electronic Bonds로 거래가 됩니다.
그럴경우 미 채권을 거래하는 재무부 사이트인 Treasurydirect.gov 에 접속하셔서 본인의 연결된 계좌로 Cash Out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종이채권일 경우에는 가까운 로컬 은행에 가셔서 현금화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는
1. 현금화하려는 Saving Bond
2. Proof of Identity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은행과 확인]
3. 채권의 원 소유주가 사망후 본인이 수혜자일 경우 사망증명서[Death Certificate]
재무부에 따르면 95% 은행에서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불가능한 경우 FS Form 1522라는 폼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고 폼에 적혀있는 메일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Treasury Retail Securities Site
PO Box 214
Minneapolis, MN 55480-0214
만일 채권주가 이미 사망한 후이고 본인이 수혜자이지만 채권에 수혜자로써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Court에서 수혜자로 지정을 받거나 해당 Estate의 적법한 관리자로써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미 채권은 안전자산으로써 잃어버렸다고 해도 타인이 현금화할 수 없습니다.
만일 채권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FS Form 1048을 Bond Serial Number와 함께 보내시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없다면
1. 채권을 구입한 월과 연도
2. 구입자 이름과 주소
3. 소셜 시큐리티 넘버
를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미 재무부 사이트인 Treasurydirect.gov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treasurydirect.gov/indiv/research/indepth/ebonds/res_e_bonds_eeredeem.htm
감사합니다.
Chris Jung, EA MCP
iTechKorea.com
Financial Consulting Advisor
info@itechkorea.com / 201-888-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