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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신규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송금시 / 의료보험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z**iz******
조회2,941 공감0 작성일9/26/2017 2:51:33 PM
현재 LA CA에 랭딩 1주일째입니다.
앞으로 2달전후에 GREEN CARD를 받아야만 SSN, 은행 ACCOUNTER를
만들수 있어서 문제입니다.

1.
은행 어카운터는 영사관에 가서 영사관아이디,가주증명서를 만들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본여권을 미국거주여권으로 만들어야만 한국에서 송금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거주여권 만들지 않고 한국의 본여권으로 송금시 문제가 되나요?.
이럴때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

2.
한국에서 현재 의료보험을 혜택을 받아 있었는데 미국 의료보험을 보니 맘이
무겁네요.
한국의료보험 이외 실비보험을 들어 놓아서 편리했는데
미영사관에 송금문제로 재외국민 신고를 하게 되면 영주권자로 신고가 되어서
추후 제외국민자는 본국의료헤택을 받고 싶으면 입국3개월 후터 바로 의료보험혜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추후 2번째 입국째 찻날부터 의료혜택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3.2번에 이어서 같은내용
영주권자 신고를 하고 난후 본국 입국 3개월 체류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시민권 따지 전까지는 힘들어서
영주권자 본국이나 영사관에 신고 안하고 본국에 의료혜택을 쉽게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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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ap**** 님 답변 답변일 9/27/2017 1:19:32 PM
1. 저는 10년째 영주권자이지만, 처음부터 일반여권 사용자입니다. 일반여권 사용자도 연간 5만불까지 본인 해외 계좌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1회 송금액이 1만불을 초과하면 국세청 보고된다고 합니다.
h**1201**** 님 답변 답변일 1/18/2018 8:44:42 PM
10년 넘게 해외거주중인데 한국을 떠날때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서(남편이 해외취직으로 직장의료보험이 지역의료 보험으로 변경되더라구요..) 출국시 의료보험 공단에 전화해서 <급여 정지> 신청하고, 한국에 입국해선 전화나 방문을 통해 급여 정지된것 <해지> 신청한다고 하면 의료보험료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한국에서 거주할때와 동일하게 의료보험 이용 가능합니다. 출국해선 출국한 사실을 전화로 알리면 그 때부터 다시 의료 보험료 통장에서 빠져 나가지 않습니다. 3개월 거주해야 의료보험 혜택 받을수 있다는 건 기존에 의료 보험이 가입 안되어 있는 경우 새롭게 만들 경우를 말하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몇 달전에도 한국가서 의료보험 혜택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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