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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위반티켓

지역California 아이디c**gus052****
조회2,463 공감0 작성일10/14/2014 11:30:35 AM
얼마전 교통위반티켓을 받아 글을 올린적이 있는데요.
자동차 후방등이 들어오지않아 경찰이 pull over를 했는데
무면허티켓도 받았었습니다.(서류미비입니다)
두케이스 모두 infraction으로 경찰이 티켓을 줬는데
그당시 여기서 질문을 하니 법원에 꼭 나가야한다는 대답을 들었어요

근데 어제 집으로 메일이 하나왔는데요.. 티켓통지서같은게 들어있으면서
12월 4일전에 납부를 하면 법원에 나오지않아도된다는 말도함께 써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메일로 체크나 카드정보만 보내면 케이스는 종결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2가지에 대한 티켓을 받았는데요.. 티켓통지서에는 가격이 하나로 써있는데 두개가 합쳐진건가요? 아니면 따로 확인을 해봐야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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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14/2014 11:39:04 AM
브레이크 등이 나간 것은 수리한 후에 CHP 오피스에 가셔서 확인 받으신 후에 확은 받은 페이퍼를 법원에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면 벌금의 상당 부분을 빼줍니다.

확은 받은 페이퍼를 가지고 법원 창구에 가서 문의해 보시고 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c**gus052**** 님 답변 답변일 10/14/2014 11:42:21 AM
감사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0/14/2014 1:08:19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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