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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량 판매와 차량등록비 리펀드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p**if****
조회2,965 공감0 작성일10/13/2014 10:21:23 PM
사용하던 차를 개인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차량 명의 이전을 하였고요

새차를 구입하여 타고 있는 중입니다
새차를 구입한 딜러에서 차량등록해주어서 등록증은 받았구요

제 질문은요~~

제가 타던 차의 차량등록한 지가 두어달 밖에 안되었기에
차량등록비를 리펀 받을수 있나 해서요

판매한 사람이 명의 이전했을텐데요
그 사람이 제가 차량등록한 날짜까지 그냥 타는건지...

아니면 제게 남은 기간의 차량등록비가 오고
그 사람은 새로 차량등록비를 지불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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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13/2014 10:40:12 PM
지불한 차량등록비는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님에게 구입하셨던 분이 님이 등록비를 지불한 날짜까지 그냥 타시게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p**if**** 님 답변 답변일 10/14/2014 3:19:42 AM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0/14/2014 7:01:01 A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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