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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 최대 체류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c**321****
조회8,887 공감0 작성일6/16/2009 9:51:17 PM
영주권자의 한국체류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영주권자가 그냥 아무 서류도 없이 출국 했을때
최장 해외체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2. 출국전 미리 체류허가서류(?)를 신청하면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한지요?
그리고 서류 신청 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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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7/2009 8:55:27 AM
1. 재입국 허가 없이는 364일 까지 외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6개월이 넘을 경우에는 입국시 왜 외국에 오래 머룰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을 수 있으나, 재입국 허가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사업 때문에, 건강 문제,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6개월이 넘어도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재입국 허가서는 최고 2년까지 유효합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어도 되지만 건강 문제로, 비지니스를 차리기 위해서 등 합당한 사유는 제시해야 합니다. 이민국의 관심사는 신청인이 미국의 거주를 포기할 의사가 있어서 오래 머물게 된 것인지에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거주 포기가 아니라 사업 등 다양한 이유로 외국에 어래 머물게 된 이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 외국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미국의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물을 제시하라고 할 수 있는데, 외국에 오래 거주하는 동안에 미국에 은행 구좌, 집 리스 계약 등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증빙 서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j**ghasu**** 님 답변 답변일 6/16/2009 10:22:55 PM
1. 해외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은 넘지 않는것이 좋다고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3-4개월만 머물러도 요즘 공항이민관이 까다롭게 한다고 합니다.

2. 여행허가서를 받으시면 2년까지 체류가 가능은 하지만, 무조건 미국 입국 하실때 전혀 문제없이 입국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셔야합니다.

정보출처: 네이버 카페 "미국 NAVER"
http://cafe.naver.com/naver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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