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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j**kyong3****
조회2,484 공감0 작성일6/17/2009 5:30:19 PM
지금 현재 H1 연장신청을 했구요, I140 를 신청해서 승인 받은 상태인데, ( I-485 신청을 하지 않았구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도 되나요?

가능하다면 H1 비자 연장한것은 취소를 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해도 되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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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8/2009 12:44:08 PM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는 길을 택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남가주 경우 신청 후 3개월이며 노동허가증일 발급되고 6개월 정도이면 영주권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H1이 접수된 이민국에 H1은 사정을 설명하시고 취소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은 별도로 신청이 들어갑니다.)
회원 답변글
h**ki**** 님 답변 답변일 6/19/2009 11:54:28 AM
임시 영주권 나오는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임시 영주권 나오면 외국에 나갈수있는가요

감사합니다
h**e252**** 님 답변 답변일 6/19/2009 7:13:20 PM
저의 경우에는 5개월이 안걸렸습니다.
임시영주권도 영주영주권과 조건이 동일합니다. 다만 임시영주권 받고 2년되기전에 영주영주권을 신청해야만 하는차이가 있습니다.그러므로 외국에 나가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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