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비자란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영주권자가 신청한 페티션에 한정되어 3년 이상을 영주권 문호가 기다린 사람들에 한하여 노동허가등을 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시적이 조치였습니다. 2000년 12월 21일 이후에 제출된 페티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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