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노동카드라는 워크퍼밋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스폰서 회사에서 반드시 일을 하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 후에는 일을 시작하셔야 하고 일정 기간 근무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3순위 영주권 문호는 닫혀있습니다. 10월에 다시 열릴 계획인데 우선 일자가 빠르신 편이니까 올 연말이나 내년에는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