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6/2016 10:30:49 PM 안녕하세요해외거주 사유에 따라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만약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할경우, 미국내 임시체류기간을 지정해 주게 될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099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2,793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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