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또는 세금보고시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을 보증하는지는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는 서약하는 양식에 내용이 나와있으므로
그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떤 서류에 싸인하는지를 잘 아셔야 하고,
거기에 지켜야 하는 점도 나와있으니까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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