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교도소 생활을 하였을지라도,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록이 없고, 본인의 배우자 분이 미국 시민권자인경우, 본인의 도덕성 여부에 대한 사유와 보충서류들을 접수하신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무비자나 다른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으실때 본인께서 교도소 생활을 하신것에 대하여서 사유서 및 추가적인 자료로 본인의 도덕성 여부를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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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