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E2의 목적상 제한되는 사업종목은 없으나, 컨설팅, 무역업 등 서비스를 주로하는 사업종목은 영사의 판단에 따라 "실재하지 않는 사업체" 또는 "사업수행능력" 등의 이유로 한국에서의 E2비자심사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에서 E2비자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문비자 등 다른 비자가 있으면,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통해 E2신분을 취득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 변경된 신분은 미국 밖으로 여행시 소멸되는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자가 없어 무비자로 입국하면 미국에서의 신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4) E2비자의 경우 서류준비가 완료되면 1달정도 후에 인터뷰를 보고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신분변경시 서류준비가 완료된 후, 급행처리시 2주, 일반신청시 1~4개월이 소요됩니다.
5)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대사관에의 신청은 우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E2신청서류는 대부분 미국에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변호사가 소재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보다, 신청하시는 분이 믿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