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재판을 하여서 추방을 면하셨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변하지 않았을듯 사료됩니다. 1년 이상의 불법체류의 경우, 10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며, 시민권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 면제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만, 본인의 극심한 고통을 겪고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하시는 것은,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일 경우, 매우 힘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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