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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E-2 종업원 (employee) 비자로 근무하던중..

지역California 아이디j**sig****
조회3,083 공감0 작성일4/21/2014 3:12:48 PM
그래서 변호사께서 할수있는방법은
1.폐업한 회사를 살려보는것과(미스테익한거다라고 어필해서)
2.저희가 한국에 나가서 다시 E-2 종업원 비자로 받아 들어오는거라고 했습니다.(서치해보니 영주권 신청중에는 한국에서 받기 어렵다고합니다.영주권 시작이 얼마안되었습니다.)
3. 새 사장님 밑으로 넣은 E-2서류가 디나이 결과가 날때까지 이후에 권고 출국 180일까지 두번째 회사의 영주권을 진행한다, 입니다.
그러나, 매출이 없어서 가능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제가 할수 있는것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시면 저희 가족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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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14 3:51:49 P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중에 영주권 신청이 진행중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취업이민 2순위 또는 3순위의 경우 6개월 내에 영주권이 승인이 나는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권고출국까지 합법적인 신분으로 변경하신후, 영주권 승인시까지 기다리는 방법은 어떨까 조심스럽게 권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sig**** 님 답변 답변일 4/21/2014 4:01:07 PM
답변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권고출국까지 신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죠?
(현재 제E-2 임플로이 비자는 전회사가 폐업하면서 무효가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새회사의 서류는 결과나기 전이고요) 감사합니다.
L**m**al**** 님 답변 답변일 4/22/2014 9:31:52 AM
이런 방법도 있으니 변호사님께 다시 문의 드려보세요. 지금 현재로써 재일 합법적으로 해결 할수 있는 이민법 조항 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본인꼐서 E-2 employee 비자를 받으셨다면 학력이 학사 이상 학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기에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LC 승인을 180 이내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진행 가능한 케이스로 보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Sponsor 찾아서 LC 신청하시고 180일 이내 LC 승인이 된다면, 2순위를 통하여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245K 조항으로 접수 및 신청을 하실수 있을듯 합니다. 저의 짧은 지식이오니 꼭 꼭 전문 변호사와 다시 의논 하십고 잘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

화이팅!

EPK
j**sig**** 님 답변 답변일 4/22/2014 10:06:14 AM
Letmetalk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2순위로 진행중이고요. "245K 조항"으로 영주권진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도 모자르고 스폰서의 매출이 작아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변호사는 말합니다.
요즈음 LC진행기간이 거의 7-8개월씩이나 걸려 새로운 스폰서 영주권으로는 시간이 모자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떠버린신분을 합법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L**m**al**** 님 답변 답변일 4/22/2014 5:28:13 PM
지금 상황에서는 단른 신분으로 변경이 불가능 하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은 불가능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래 내용 보시고 조금이라도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245K 진행 경우…

E2 Employee 고용주 변경 신청 거절 통지서(Deny notice) 받으셨다면 Notice date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노동청에서 LC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제 시간 안에 승인이 안나온다 하여도, 미국내에서 거주 하시는 것이 다소 힘들고 불편해 지시겠지만..시간이 지나면 해결할수 있는 방법 을 만들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사면 혹은 자녀분을 통하여 신분 복원)

반면, 한국에서 비자 신청시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을 하신다고 하여 비자를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불체로 한달 이상 벌써 계셨다면…대사관에서 3년 동안 미국 입국을 못하 도록 할수 있습니다. 원래는 180일 이상 불체로 미국 거주시에 적용되는 것인데.. 대부분 입국 거절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년 동안 한국에서 새 롭게 시작 및 적응은 힘들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녀 분 께서 적응을 못하게 대면 정말 큰일납니다. 이런 경우로 대성 통곡 하시는 손님 많이 봤습니다.

자녀분을 위해 서라도 꼭 한번은 깊게 생각 해보시고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서 결정을 하시는데 조그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PK

j**sig**** 님 답변 답변일 4/22/2014 6:26:38 PM
Letmetalk님의 소중한 답글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변호사께서 신분이 불체가 된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디나이가 나진 않은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차근차근 여러번 읽었습니다. 마음에 담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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