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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이 여권에 관한 질문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ly****
조회1,347 공감0 작성일4/21/2014 1:36:28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별거중에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을 갖고 있고 그에 대한 서류들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이가 여권이 만료가 되어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데
저와 남편이 둘이 같이 가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별거 중이고 전 남편또한 바쁘고 상황자체가 둘이 만나서 갈 처지가 안되서 저 혼자 가려고 하는데 우체국에서 접수 가능할까요??

제가 우체국에 갈 때 별거중이고 아이의 양육권 또한 제가 갖고 있다는 재판의 서류들만 가지고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저와 아이만 가서 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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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14 3:34:18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아이의 미국 여권 신청시 부모가 모두 함께 동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의 경우, 안가는 배우자가 필요한 form을 작성하고, notary public으로 부터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여서 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우체국에 문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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