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1 B 비자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OPT가 올해 6월에 만료가 되어서 H-1 B 비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H-1 B 비자를 신청할때 변호사 비용이랑 이민국 비용 다 합치면 대략 $7-8K 정도 나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변호사와 H-1 비자를 신청하기로 할때 초반에 전체 비용을 다 지불해야하는건가요?
2.H-1 B 비자는 처음에 initial Registration을 해서 lottery 되야지 4월달에 Employers들
H-1 B Petition을 file하는걸로 아는데 lottery가 안되도 7-8k는 다 날리는건가요?
아니면 initial registration은 10불만 내고, 그후에 lottery에 당첨이 되면 나머지 금액 6-7k 정도의 금액을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3. H-1B and OPT Cap-Gap Extensions 으로 F1 학생들이 OPT 기간을 연장할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학사 과정 졸업후 1년 OPT 사용하고 STEM OPT로 24개월 연장까지 한 학생들에게도 해당이 되나요? (이미 2년 8개월째 OPT로 일하고있는데 6월에 만료됩니다.)
4. premium processing으로 안하고 regular로 할때 결과가 10월이후까지 안나오면 OPT CAP GAP Extensions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연장이되고 일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10월 1일에는 일을 멈춰야 하는건가요,
covid 로 인해 예외가 있나요?
5. 요즘에 premium으로 신청 안하면 결과 나오기까지 평균 몇달정도 소요되나요?
6. OPT Cap-Gap Extensions 동안에 i 20도 저절로 연장이 되는건지, 아니면 학교에 말씀드려 연장을 신청해야되나요?
7. 현재 OPT는 6월에 만료가 되는데 만약 8월 초쯤 H-1이 reject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더 이상 일을 못하는건가요?
8. OPT가 만료가 되어도 60 day grace period가 있는것으로 아는데 OPT가 만료된 6월이후부터 시작이 되는건지, 아니면 H1 결과가 나온 시점으로부터 60일이 시작되는건가요.
즉, 결과가 만약 reject 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60일 안에 대학원을 찾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은데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