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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 허가서에 대하여.........

지역New Jersey 아이디y**g409****
조회2,019 공감0 작성일2/4/2022 7:12:35 AM

학생신분중에

스폰서를 찾아 영주권 신청하여 노동허가증을 받았습니다

노동허가서 승인 받는날부터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더 기다리다 영주권 승인 받은날부터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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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4/2022 7:28:52 AM

EAD card를 받으셨다면 근무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 규정상 지금 시작 안하시고 영주권을 받은 후에 근무를 하셔도 됩니다.  근무 시작 날짜는 고용주와 상의하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4/2022 8:50:23 AM

노동허가를 승인받으신 날로부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22 12:47:14 AM

안녕하세요


노동허가서 승인받은 날부터 일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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