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6살 이전에 입국해서 얼마 전까지 합법으로 계속있었습니다. 대학들어와서 f-1으로 바꿨다가 저번학기에 3월달에 클래스 하나를 취소하는 바람에 12크래딧 이상 들어야 하는 조건에 위반되어 비자가 취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저도 추방유예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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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8/7/2012 4:05:35 PM
2012년 6월 15일포함 그 이전에 불법체류자가 해당이 됩니다. 본인은 3월에 12학점 등록이 되지 않아 학생비자 규정위반으로 불법이 되었으므로 다른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번 추방유예 신청 자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