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2 비자로 식당으로 동업을 한지 2년 되었습니다. 최근 동업자가 갑자기 본인몫의 50% 지분을 내 놓던지 가게를 팔지 않으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장사도 못하고 비자를 유지못하게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읍니다. 지금 코퍼레이션인데 동업자 한테 돈을 줄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상대는 시민권자인데 가게를 팔면 비자에 문제가 생기고 새로운 투자자를 구하느니 상대가 소송하면 시간이 걸릴테니 그 동안 벌어서 주면 안될까요. 그리고 E2 비자는 본인 혼자서는 안되는 건가요. 전문가님들의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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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7/2012 11:00:0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그분이 변호사를 선임해도 당장 장사를 못하게하거나 신분 유지를 못하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원만히 합의하는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귀하 혼자 E-2 가능 합니다. 현재 사업체를 팔고 다른 사업체를 구입하거나 셋업해서 E-2 유지가 가능 합니다.